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동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성 정보로 인한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42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