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며,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ㆍ군ㆍ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지난 20년간 천만원대 초반 대에 머물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 수준까지 하락함.
농업소득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음.
어촌 또한 2020년 기준 어업인 평균 소득은 5천 300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 소득인 6천~6천 5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인구가 2000년 대비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임.
다행히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농어업ㆍ농어촌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ㆍ생태계 보전, 여가ㆍ휴식처 제공,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하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