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규정되어 있어, 레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