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물 풍선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중요 군사 도시인 계룡시 등 남부권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주민의 생명ㆍ안전을 보장하고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그러면서 법원이 전단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전단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침익적인 수단을 제시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 내용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