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7. 11.)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되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ㆍ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