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포함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는 농민들의 권리 보장도 포함됨.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와 방식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입법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