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청문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정작 당사자가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실있는 운영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