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