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품의 원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해외자원 수요기업들도 안정적인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참여에 적극적인 검토 및 확대하려는 추세임.
하지만 핵심자원 보유국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은 대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요구되며, 투자비와 리스크 분담 등을 이유로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우리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했음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출자지분(5% 이상)을 얻기 힘들어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자원 안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1항, 제5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