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음.
실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대적 과제임.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금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음.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 보완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 관련 부처들에 분산되어 있는 식량안보 기능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고, 식량위기 발생 등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경제안보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산업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여 나가도록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국가는 식량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주요 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한 식량안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와 식량안보의 평가 및 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바.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시책, 식량위기시 식량생산 및 공급망 통제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비축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쌀의 비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ㆍ제18조).
아. 그 밖에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및 양벌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