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