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3조제1항).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