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진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