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과밀개발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생협력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위치, 개발사업기간,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라.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이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및 운영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된 곳은 과밀억제권력,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산학협력시설을 포함. 단, 대학의 설치는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 과밀부담,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규제, 과역기발설치비용 부담,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의 적용 예외로 함(안 제20조의5 신설).
바. 상생협력지구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 및 국가의 출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사. 상생협력지구 지정 후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 및 건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상생협력지구지정 해제를 신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상생협력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 및 제20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