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사업주,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석시키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후단, 제125조제4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1조).
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근로의 제한 또는 요양 등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8조 및 제1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