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스마트제조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제조업 선도국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혁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공급기업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룸.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 공급기업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미국 100% 대비 한국 중소기업 74.9%)과 체계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혁신 기술개발 및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등이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조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스마트제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기술과 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술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고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제조업의 미래 초격차를 구축하는 핵심과제임. 본 법률안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과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마트제조산업, 스마트제조기술,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스마트제조데이터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법률 적용 우선 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 및 스마트제조기술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과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ㆍ지원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ㆍ세제 지원과 우수기업 포상을 통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스마트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가공, 분석, 유통, 활용을 촉진하며, 데이터 표준화,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민관 합동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공무원 파견, 권한 위임ㆍ위탁 등을 규정하고, 보고와 검사, 청문 절차,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하여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