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상이한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그 밖의 선거는 14일로 차이가 있으며, 선거마다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등이 동시 실시되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르게 되어 보궐선거등의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선거와 같이 23일이 되는 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