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장사 중인 음식점에 와서 단체로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고,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규정이 없어서 이를 가중처벌할 수 없음.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 아니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등의 구성원이 단체등의 구성원 아닌 자와 함께 위력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적용할 수 없음.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 단체 또는 다중의 구성원이 범죄 목적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할 것임.
이에 「형법」 제314조의2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되 업무방해죄의 형의 상한만을 가중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형벌 비례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안 제3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