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