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섯 차례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활동한 끝에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음. 또한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1945년 8월 22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우고 부산으로 귀국 중이던 우키시마호가 침몰하면서 수천명의 한국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승선자 명부가 일본측으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피해조사 및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가 지난 9월 한국인 승선자 명단 일부를 확보함에 따라 이들 뿐 아니라 추후 확보되는 승선자 명부 등을 통한 우키시마호 침몰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할 필요가 상당함.
한편, 2016년 일본이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ㆍ수습ㆍ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며 2024년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향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ㆍ미수금지원금ㆍ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함.
또한 희생자 유해에 대한 신원 판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ㆍ보완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징용 소송 제3자 변제를 시행하는 등 설립 취지에 반하는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재단의 사업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ㆍ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ㆍ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나.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ㆍ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위원회 존속기한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을 삭제하고, 존속기한에 맞추어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며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바.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ㆍ수습ㆍ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재단의 사업을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37조).
자. 벌칙의 벌금 액수를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