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나 촌락의 생활 형태ㆍ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