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바 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원격영상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73조의2 삭제, 안 제7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