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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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전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설기간이 단축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 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사업 부지 확보 및 주민수용성 제고 등 소형모듈원자로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등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소형모듈원자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비용은 정부 출연금,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등의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 부지의 확보 및 제공, 기반시설 구축, 건설 및 운영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등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성 향상 기술개발, 수출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기업과의 채용 연계 훈련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정부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소형모듈원자로산업 분야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정부는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산업 분야 기술의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화,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홍보ㆍ교육,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