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기업 규모 확대로 기업 인정 기준이나 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