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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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돌봄은 모든 사람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 동안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활동임. 이러한 돌봄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
그런데 돌봄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팽배하여 왔음. 그 결과 개인과 가정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 참여와 그 조건이 제약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돌봄의 수요에 비해 돌봄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현재의 돌봄정책은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를 어떠한 비전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목적과 방향이 부재한 채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임.
기존의 돌봄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즉 돌봄과 관련한 산재된 법제도와 정책을 아우르며, 돌봄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비전으로 법제도와 정책이 개선ㆍ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로서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돌봄의 공공적 가치 인정을 기초로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기틀 위에서 돌봄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이 통합적ㆍ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여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돌봄에 대한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기본이념을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다.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권을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제상ㆍ재정상ㆍ행정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성 확보, 공공성 구현, 돌봄 및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돌봄청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돌봄청장이 돌봄에 대한 수요ㆍ공급, 돌봄인력의 양성ㆍ공급 현황 등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돌봄청장이 돌봄권 보장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돌봄지표와 지역돌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돌봄지수와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를 설치하고, 돌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국가는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돌봄청장이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2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돌봄인력의 양성과 공급,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7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돌봄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책 추진에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ㆍ협력하도록 하고, 돌봄의 질 제고와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공정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하. 매년 10월 29일 및 해당 일이 속한 1주간을 돌봄의 날 및 돌봄 주간으로 지정하고, 돌봄인력 양성체계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8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7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