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계엄의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 및 국회의원의 활동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엄사령관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는 한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ㆍ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