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아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장애예술인들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약 0.8%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