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한 계약승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