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ㆍ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그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은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사업 등 공중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간산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철도의 화물운송은 제외하고 있음. 이에 화물열차를 운행ㆍ관리하는 경우 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철도의 화물 수송 분담률은 2020년 기준 1.4%에 해당하나, 철도가 수송하는 화물인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석탄 등은 산업활동 및 국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물품이 88%에 달하고 위험물, 화학제품, 고중량품 등은 차량으로 대체 운송도 어려워 운송이 중단될 경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한편, 철도, 항공과 같이 업무의 운영일정과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ㆍ폐지뿐만 아니라 업무의 지연 역시 공중의 일상을 저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운행표에 따른 정시운행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하였던 정차시간ㆍ규정속도를 준수한 운행(소위 “준법투쟁”)에 따른 운송량 감소 사례를 들 수 있음.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연 및 정지ㆍ폐지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