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사법경찰관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루밍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루밍 행위의 금지 통보 및 처벌 경고를 함(안 제38조의2제2항).
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