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