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재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 오락물 등에 쉽게 노출되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음.
범죄 패턴이 강하게, 성인들의 이상동기 범죄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 촉법소년 현황 비율은 2021년 11,677명, 2022년 16,435명, 2023년 19,654명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방화, 강간, 추행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미비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꾸준히 드러나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자 우리나라도 현행 교육과정 제도를 고려하여 초등교육 교과 수료 무렵인 만 12세 정도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의미가 강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함.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란의 죄부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까지는 만 14세로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