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의 전매ㆍ전대행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권리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하고, 임차인의 전대(轉貸) 행위를 제한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의 관할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의무를 명시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분양 승인 및 감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권을 부여함(안 제4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