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해당 신상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에도,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11.20.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용 오류를 바로잡음(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한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5조제5항제4호 신설).
다.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서 1주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