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6조제1항제5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