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