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주요한 행사인 이임식ㆍ취임식에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 등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을 금지하는 전문가의 범위나 기준이 애매하여,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도 선거법 준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여기에서 전문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