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태풍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폭염ㆍ한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아울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폭염ㆍ혹한 시 작업중지와 휴식 의무가 강화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폭염ㆍ한파는 이미 태풍ㆍ홍수와 동등한 수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전조치가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