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제2의 연금’ 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ㆍ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연금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그동안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 결과를 보여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 운용구조를 일반화하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집합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대(안 제2조제14호, 제23조의3제3항)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여 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함.
다.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안 제2조제17호 신설,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도록 함.
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13조제1항)
현행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가 집합하여 이를 수행하기에 이와 같은 의무를 면제함.
바.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선택 권한 부여(안 제23조의6, 제23조의15)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는 3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이 중에서 자유로이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하에 퇴직연금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려는 것임.
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4조제1항ㆍ제2항 등)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