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구성은 국회 선출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 지명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 위원 일부가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괴 피의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위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에서 군의 인권 문제를 바라볼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