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현행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공단이 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받은 기관이 업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보험사무의 대행은 보험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격,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은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적용대상사업장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사실의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건강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고, 그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장의2 신설).
다. 노무제공계약 또는 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