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다만,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
이에,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