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을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공공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은 공공의 영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방지ㆍ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 및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