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안 제3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