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일이 있었음.
그러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