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이하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라 함)하여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정보 유포에 대해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배액 배상의 전제인 의도성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한편 의도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구제가 외면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적시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ㆍ유포 방식이 고도화 된 대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ㆍ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으로 제재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정감독 기능을 신설하고,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 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