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방송ㆍ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허가ㆍ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양 법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실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제5조 및 제5조의2 삭제).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폐지함에 따라, 그간 법률에 근거 없이 재허가 조건 부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의무화하였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위한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 표준계약서 활용 및 사업자 상호 간 상생협력,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허가 폐지 이후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 편익 증진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12조의2ㆍ제12조의3ㆍ제18조의3 신설).
다.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허가ㆍ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라.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법 또는 허가ㆍ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