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소송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는 ①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②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③ 그 누적 배출량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즉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고, 탄소예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1%, 2040년에 80%, 2045년에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안 제8조제2항).
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배출량의 기준을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후단).
마.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에 탄소예산, 과학적 분석과 예측, 국제적 행동의 기준을 포함함(안 제8조제6항).
바.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사.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안 제22조의2).아.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