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 대한 민간투자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공공의 투자재원 역시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임.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리츠(REITs), 펀드 등의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음.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절차를 일반 실체회사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다루면서 타당성 검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자 결정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력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