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차장의 진ㆍ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부적절하게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